외국인등록증이란? |
한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신원 확인과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행정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합니다. 발급 후 주소지 변경 등 정보가 변동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
|
외국인등록증 발급법(90일 이상 체류 시)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는 모든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급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이나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
|
발급 방법 |
|
1)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Main.pt)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에서 본인에 맞는 언어 선택을 진행합니다. |
3) '방문예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4) 해당 페이지 최하단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방문예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
4) 예약일자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합니다. |
5)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
|
|
발급 대상 |
|
90일 넘게 체류할 계획을 가진 외국인 |
|
|
등록 시기 |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
|
|
제출 서류 |
|
1)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Main.pt)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에서 본인에 맞는 언어 선택을 진행합니다. |
3) 정보광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
4) 출입국/체류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
5) 하단의 '출입국·외국인관서 종합민원안내'에서 '외국인의 체류' 메뉴 중 '외국인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
8) 상단 메뉴 중 '외국인등록시 제출서류'에서 확인합니다. |
|
|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각종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자세히 보기 |
|
|
|
링크 :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77&PARENT_ID=139 |
체 류 자 격 |
제 출 서 류 |
문화예술(D-1) |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유 학(D-2) |
·재학증명서 |
기술연수(D-3) |
·사업자등록증 사본·채용신체검사서·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증명원 |
일반연수(D-4) |
·대학부설어학연수 : 재학증명서·초,중,고 재학생 : 재학증명서 |
·기타연수 : 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 |
취 재(D-5) |
·지국 ·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 교(D-6)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주 재(D-7) |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경영(D-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 직(D-10) |
·구직활동계획서 |
교 수(E-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화지도(E-2) |
·학원, 대학 등 회화지도 강사(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영어보조교사 포함)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항목)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지정의료기관 목록 ▶ www.hikorea.go.kr 배너 "회화지도자격 신체검사 의료기관" 참고·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았거나 해외체류기간이 입국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감) 주관하에 모집·선발된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연 구(E-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지도(E-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직업(E-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예술흥행(E-6) |
·사업자등록증사본·채용신체검사서 |
특정활동(E-7) |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등 교사 직종의 경우 추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항목)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지정의료기관 목록 ▶ http://www.hikorea.go.kr/ 배너 "회화지도자격 신체검사 의료기관" 참고 |
비전문취업(E-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원취업(E-10)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채용신체검사서·산재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명원 |
방문동거(F-1) |
·방문동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가사보조인 : ①주한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공관원의 ID카드 사본 ②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등: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거 주(F-2) |
·해당없음 |
동 반(F-3) |
·동반한 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영 주(F-5) |
·해당없음 |
결혼이민(F-6) |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기 타(G-1) |
·해당없음 |
관광취업(H-1) |
·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취업한 경우에 한함) |
방문취업(H-2B,D,E,F)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방문취업(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H-2C)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 거소(F-4) : 재외동포 거소신고 참조 |
※ 영주(F-5) : 자격변경(자격부여)시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 |
※ 접수 심사심사 처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사안에 따라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
|
외국인 본인인증은? |
외국인 본인인증 아이핀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전자 신분확인 수단입니다. 아이핀을 통해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지정된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가입과 거래 시 사용됩니다. |
|
|
외국인 아이핀 발급 방법 |
아이핀(IPIN)은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안전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발급 방법 |
|
필요서류 지참 후 KCB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아이핀 발급이 가능합니다. |
|
|
1. 업무 시간 |
|
평일 오전 09:30 부터 11:30 까지 |
평일 오후 13:30 부터 17:00 까지 |
(11:30 부터 13:30 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합니다.)
|
2. 주소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5층 |
KCB 본사 지도 보기 |
|
|
|
3. 연락처 |
|
KCB 고객센터 : 02-708-1000 |
|
|
필요 서류 |
참조 링크 : https://www.niceipin.co.kr/useIpinVisit.ni |
만 14세 미만 내국인 |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택1)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 여권과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2. 법정대리인과 발급인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기본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
관한 사항 확인이 가능한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증명서 필요 |
만 14세 이상 내국인 |
1.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
1) 발급인의 신분증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미성년자) |
※ 여권과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청소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1)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된 위임장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2) 증명서 (택1) |
-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사용한 경우 : 인감증명서 |
- 위임장에 자필 서명을 사용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 발급인의 신분증 사본 (택1)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미성년자) |
※ 여권과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청소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4) 대리인의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 대리인은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 |
※ 여권과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만 14세 미만 외국인 |
발급 불가 |
만 14세 이상 외국인 |
발급인의 외국인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