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이란?
한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신원 확인과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행정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합니다. 발급 후 주소지 변경 등 정보가 변동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법(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는 모든 외국인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급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이나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1)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Main.pt)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에서 본인에 맞는 언어 선택을 진행합니다.
3) '방문예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해당 페이지 최하단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방문예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4) 예약일자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합니다.
5)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발급 대상  
90일 넘게 체류할 계획을 가진 외국인
   
등록 시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제출 서류  
1)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Main.pt)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에서 본인에 맞는 언어 선택을 진행합니다.
3) 정보광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출입국/체류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5) 하단의 '출입국·외국인관서 종합민원안내'에서 '외국인의 체류' 메뉴 중 '외국인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8) 상단 메뉴 중 '외국인등록시 제출서류'에서 확인합니다.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각종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자세히 보기
   
  링크 :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77&PARENT_ID=139
체 류 자 격 제 출 서 류
문화예술(D-1)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유 학(D-2) ·재학증명서
기술연수(D-3) ·사업자등록증 사본·채용신체검사서·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증명원
일반연수(D-4) ·대학부설어학연수 : 재학증명서·초,중,고 재학생 : 재학증명서
·기타연수 : 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
취 재(D-5) ·지국 ·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 교(D-6)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주 재(D-7)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경영(D-9)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 직(D-10) ·구직활동계획서
교 수(E-1)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화지도(E-2) ·학원, 대학 등 회화지도 강사(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영어보조교사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항목)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지정의료기관 목록 ▶ www.hikorea.go.kr 배너 "회화지도자격 신체검사 의료기관" 참고·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았거나 해외체류기간이 입국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감) 주관하에 모집·선발된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연 구(E-3)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지도(E-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문직업(E-5)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술흥행(E-6) ·사업자등록증사본·채용신체검사서
특정활동(E-7)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등 교사 직종의 경우 추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항목)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지정의료기관 목록 ▶ http://www.hikorea.go.kr/ 배너 "회화지도자격 신체검사 의료기관" 참고
비전문취업(E-9)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원취업(E-10)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채용신체검사서·산재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명원
방문동거(F-1) ·방문동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가사보조인 : ①주한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공관원의 ID카드 사본 ②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등: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 주(F-2) ·해당없음
동 반(F-3) ·동반한 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사본
영 주(F-5) ·해당없음
결혼이민(F-6)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기 타(G-1) ·해당없음
관광취업(H-1) ·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취업한 경우에 한함)
방문취업(H-2B,D,E,F)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방문취업(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H-2C)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거소(F-4) : 재외동포 거소신고 참조
※ 영주(F-5) : 자격변경(자격부여)시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
※ 접수 심사심사 처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사안에 따라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인증은?
외국인 본인인증 아이핀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전자 신분확인 수단입니다. 아이핀을 통해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지정된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가입과 거래 시 사용됩니다.
   
외국인 아이핀 발급 방법
아이핀(IPIN)은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안전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KCB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아이핀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업무 시간  
평일 오전 09:30 부터 11:30 까지
평일 오후 13:30 부터 17:00 까지
(11:30 부터 13:30 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합니다.)

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5층
KCB 본사 지도 보기  
   
3. 연락처  
KCB 고객센터 : 02-708-1000
   
필요 서류 참조 링크 : https://www.niceipin.co.kr/useIpinVisit.ni
만 14세 미만 내국인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택1)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여권과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법정대리인과 발급인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기본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확인이 가능한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증명서 필요
만 14세 이상 내국인 1.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1) 발급인의 신분증 (택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미성년자)
※ 여권과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청소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1)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된 위임장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2) 증명서 (택1)
-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사용한 경우 :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자필 서명을 사용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발급인의 신분증 사본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미성년자)
※ 여권과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청소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4)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대리인은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
※ 여권과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만 14세 미만 외국인 발급 불가
만 14세 이상 외국인 발급인의 외국인등록증